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그 중 2번은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아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으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 때문에 약속시간보다 늦게 모임에 참석하였고 이미 어느 정도 취해있었던 친구들의 강요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모임 도중 회사 동료로부터 다음 날 회사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락이 와 회사 동료에게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회사 동료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모임장소에서 나와 회사 동료의 집 앞에 차량을 세워두기 위해 200m가량 직접 운전하여 차를 몰고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집행유예 선고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높은 확률로 실형이 예상됨에 따라 감형을 위한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보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제 막 늦깎이 결혼생활을 시작한 가장이었기에 과중한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의자의 가족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주운전시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0.096%로 높지 않다는 점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법원은 본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8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5회에 이어 6번째로 적발된 점으로 볼 때 실형선고는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들이 정상참작되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에 마흔이 넘는 나이에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며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되고 그 중에서 집행유예도 2번이나 선고된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은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제출하여 설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중형으로 다스려지는데 일반적이기 하나 상황에 맞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하면 선처도 가능합니다.
의뢰인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중형이 선고되는 확률이 높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하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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