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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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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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이재도 변호사

원고일부승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하직원이던 상대방이 업무에 태만하고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많아 장난삼아 훈계를 하였는데, 이를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길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평소 상대방이 도를 넘는 행동을 자주 해왔으며, 의뢰인과 스스럼없이 서로 장난을 치는 일이 많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은 당시 의뢰인의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에 비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상대방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아 상대의 청구금액의 2/3가량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부하직원이던 상대방에게 장남삼아 훈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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