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상속 분쟁에 대해서 드라마나 뉴스 등에서만 접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짐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흔하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모은 재산의 전부를 일정한 한 사람에게만 승계하고 떠나는 유효한 유언을 한 경우나 특정 재단 등에 모두 주기로 한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에게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유류분 보장을 요구한다면 그만큼은 되찾을 수 있다고 상속전문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나 제 3자 중 일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상속분에 대해 제대로 못 받은 처지에 놓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을 하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을 거스른다고 생각을 하여 유산을 승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하지만 유류분 소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라고 상속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피상속인이 고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산과 관련하여 가족 간의 법적인 분쟁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를 제기학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판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승계를 받을 수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많이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존재하며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비율
우선 상속인에 따른 유류분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 등과 같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3이라고 명시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 둔 부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받은 몫만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마련된 목적은 과거 장남에게만 승계를 해주던 문화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경제적 곤궁함이 있더라도 글대로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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