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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별한정승인 신청절차는 

김홍일 변호사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생전에 사망자가 보유했던 재산적 권리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이라고 하면 우리는 재산을 받는 것만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 상속 절차는 적극재산인 예금이나 부동산 등도 상속이 되지만, 소극재산으로 분류되는 빚이나 채무 등도 같이 상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간혹 고인을 잃은 슬픔에 빠져 대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자동으로 승인돼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때 3개월 이내에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데, 이때는 고인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직계비속 즉, 손자, 손녀 등 모든 분이 상속을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개인 거래로 인해 채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한정승인 제도 또한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란

만약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젖어 의도치 않게 3개월 이내에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제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의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되지만, 기한을 놓친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고 특별한정승인 제도입니다. 이는 기간 내에 중대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을 위한 구제 절차인데요. 민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은

물론 특별한정승인 신청하려면 요구될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빚이 자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명확해야 하며, 채무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명확히 있어야 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를 몰랐다는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의 정의는 당사자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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