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문제를 직접 마주하기 전에는 ‘우리는 사이가 좋으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똑같이 나누어서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을 맞이한 가족들이 모두 원수처럼 지내온 것은 아닙니다. 평소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각별하게 지내는 형제지간이었는데도 막상 눈앞에 재산상속 문제가 다가오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정의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입니다. 상속은 자동승계가 되는 개념이 아닌 일정 기간 상속인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던 사람이 있으면 고인이 사망한 즉시 그 권리는 박탈되는데요. 이는 혹시라도 다른
범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차적인 피해 방지 장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승계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도 해당이 되지만 빚이나 대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속이 불공평하다면
상속을 물려받는 과정에 있어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고인이 사망 전 본인의 유산을 가족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모두 승계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유언 내용으로 남겼다면, 남겨진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부당하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으로 인해 고인이 자기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권리자라면 인천상속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 오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1순위에 있는 사람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와 3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 이 청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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