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 상속에 있어서 기여도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피 상속인이 살아생전 고인을 특별한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나 특별한 정도의 수준을 통하여 간병 등을 한 행위가 있는 경우 기여도에 대하여 인정해 주고 있다고 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특별한 정도인지 여부로
여기에는 고인이 살아계실 때 마땅히 하여애 하는 부양과 지원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하여 기여도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즉, 기여에 있어서 특별한 수준인지 여부를 파악한 뒤 해당 사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의 다른 사안으로 인하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류분 등의 사안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유산 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기여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느 누가 어떠한 이유로 해당 부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판단이 되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한다고 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결과 차이라 상당할 수 있으므로
준비나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망자가 남긴 유산의 경우 이를 분배하는 과정은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동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 상속인들 사의에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토대로 분배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노력에 부합하는 분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거나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본인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황이라고 보고 소의 제기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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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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