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소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속에 대한 문제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할 부분이기에, 추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알아두고 계셔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 상속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도 상속에 포함이 될까
먼저 상속이라는 것은, 법률상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그에 속해 있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려받게 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채무 등의 소극재산 역시도 해당이 됩니다. 고인이 남기고 간 채무 역시도 재산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재산상속에 대한 결정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승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재산도 소극재산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상속권이 없던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만 존재하거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모두를 포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 이외에도 같은 순위에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
지분이 나누어질 것이며, 동순위 상속인이 없다고 한다면 다음 순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포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속포기를 결정하였을 때는 법정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포기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도 꼭 고려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를 위한 준비서류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며,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는 변제해 주는 것으로, 만약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한정승인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정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기에 후순위 사람들에게는 승계가 되지 않아서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을 제외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남은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면 그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 한정승인은 개시가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간지 등에 공고를 올리지 않으면 추가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로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재산 및 부채 소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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