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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김홍일 변호사




국내에서는 부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남겨지게 된재산은 유산이라고 표현을 하며 자손들이 일정한 비율로 나우어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산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재산적인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과 같은 방식을 선택하여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필요로 하는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본 과정의 진행이 필요한 케이스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고인이 남긴 채무의 비율이 재산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만큼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리 자체를 온전히 포기하는 것

그렇다면 상속포기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인이 남긴재산 그리고 채무를 모두 포함하느 개념인 유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마래서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채무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지만 재산 자체도 포기하는 것이기 떄문에 만일 채무르 정리하고 남게 된 재산이 있을 경우 이 또한 수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권리자가 많은 경우라면 1순위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될 경우 2순위의 권리자가 채무를 승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권리자가 많은 경우에는 본 과정을 선택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을 접근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1순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혈연 관계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아 합니다.




한정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

실제로 상속포기와는 다른 개념이 한정승인입니다. 단어 자체에서 유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 그리고 재산을 승인하겠다는 의미르 가지는 재도로 상소포기와는 달리 채무를 고인이 가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동의 권리작 많을 경우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채무를 책임지게 되면 다음 순위의 권리자들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의 연결괴를 끊거내는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자면 예를 들어 고인이 가진 채무가 1억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고인의 채무가 1억원인 상황에서 재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4천 만원이라고 한다면 4천 만원의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은 6천 만원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이 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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