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명확히 알아야 할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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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명확히 알아야 할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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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명확히 알아야 할 절차와 방법 

김홍일 변호사




사랑하는 가족 중 한분이 사망하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장례 준비에서부터 시신운구까지 결정하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속입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서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상속이라는 것은 자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힘든 상황인데 막대한 채무까지 얻게 된다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한정승인입니다. 






빚도 자산도 확실하지 않다면
이렇게 상속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현실적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에 가족이 본인의 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면 당황스러움이 덜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평소에 자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더라고 빚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아서, 실제로 잘 몰랐던 빚이 갑자기 나오게 되어 유가족들이 갑자기 튀어난온 빚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빚이 많다고 하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산이 얼마나 있을지 빚이 얼마나 있을지 확시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가 없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채무가 있을 것 같아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제도에 관하여 먼저 설명해 드리면 민법 제 1028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 때문에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 갚는 책임을 지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산보다 빚이 많으면 유산까지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유산에 대하여 청산을 한 이후에도 상속재산이 남게 된다면, 이것은 상속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하다면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익이닞 결손인지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하게 됩니다. 





절차와 방법은
만약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면 민법 제 1030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 1029조에 의하여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 또는 은폐하였다면 보통상속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라면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ㅅ고분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상속의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므로 신청할 때  자녀들까지 생각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깔끔한 정리를 위한다면

한정승인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산에 대하여 문제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초반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족들에게 매우 유리하고 현명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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