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한파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날씨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그렇게 하기로 한 일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약속에서도 손쉽게 하겠다고 한 것이나 유사한 약속을 번복하면 지탄받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법적인 결정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나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방의 변심이 있을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계약금을 설정해 놓고 만일 일방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변심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잃거나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당연한데 특별히 번복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변호사 특별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 승인이란
우선 상속변호사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에서 파생되는 개념입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남긴 재산을 유족들이 나눠 갖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는 당연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시작되는데 이때에 상속인 지위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가져야지만 상속의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지위는 존재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가 되는데, 각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깐 1순위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없다면 다음순위인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 조금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이들과 동일하게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에도 이들과 동일한 상속순위를 갖습니다.
한가지 다른 점은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살아생전에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에 비하여 0.5배 가산하여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배분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경우 가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시여한 점이 인정되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욱 가산하여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그 기여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별하게 간호를 하였다거나 혹은 모시고 살면서 부양한 정황 등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이 적극재산, 즉 진짜 돈이 되는 재산을 남겼을 때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만일 상속인이 빚만을 남겼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됩니다.

빚까지도 상속이 되는 것은 주의
보통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등의 재물을 상속받는 것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에 소극적재산인 빚까지도 상속이 되기에 주의해야합니다. 즉, 피상속이 빚만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남긴 빚을 갚아야 한다면 어울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상속제도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빚만을 남기고 사망하였 때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를 벗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동시에 남겼을 때에도 상속포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아봤자 재산으로 빚을 갚고도 빚이 남으니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빚보다 적다고 한다면 고민 없이 상속포기를 할텐데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속인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온 것이기 때문에 재산과 부채의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때에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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