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자들의 남은 일은, 떠난 자의 생전 흔적을 정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논란,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상속'이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 즉 채무의 사항 역시 승계되기 때문이죠. 만일, 부모님이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이를 온전히 떠안는 것도 다소 불합리해 보입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 또한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버리게 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어떻게 진행될까
상속의 순위는 ①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②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상속인은 고인의 형제 또는 자매, ④ 상속인은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100조]에 따라 상속은 1순위 상속인부터 개시되며, 1순위의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죠. 또한 만약 고인이 사망할 시점에 상속인이 임신 중인 상태라면, 태아 역시 상속인에게 해당하며 태아는 태어난 날로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된 채무변제 포함) 만약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사용하거나, 상속된 빚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변제한다면 법원은 단순 승인으로 취급할 수 있기에, 실수라도 고인의 재산 사용 및 채무를 변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되며, 만일 상속재산이 부족할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정승인 어떻게 진행될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후 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진행한 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며, 남은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배분 후 청산 절차 또는 상속 재판 파산절차를
거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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