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채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도 상속 포기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빚이나 어머니 빚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물려받은 재산을 이어받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빚을 물려받아 책임져야 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혼자 극복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럴 때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채무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속받은 빚이 있다면
물려받은 빚을 이어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어받을 재산과 채무의 비율을 따져본 뒤 어떠한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선택이 힘들면 한정승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서 선택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후의 절차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완전하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겨진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훨씬 높다면 채무를 이어받지 않기 위해 남겨진 재산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선순위에서 상속 포기를 한다면 이 빚은 후순위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물려받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부가 물려받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많다면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대행을 맡기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다면 서류 준비부터 과정이 복잡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를 못하는 상황으로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
만약 물려받은 채무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 하면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 채무는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제도인 한정승인은 이 외에도 재산과 빚의 크기가 비슷하거나 재산의 금액이 더 적지만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는 후속 절차까지 이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후속 절차는 채무를 모두 배당한 후 남은 재산을 이어 과정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후속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 공고로 이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이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림으로 이후의 채권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지정해 준 신문사에 2개월간 공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으며, 한정승인의 결정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당절차 채권자에게 채권의 비율만큼 배당을 진행하는 절차로 빚이 많지 않거나 채권자와의 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면 개인이 진행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 채무분배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상속 포기보다 다소 번거롭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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