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속이란 혈연으로 이어진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채무 역시도 물려받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고인의 과도한 빚까지 떠안게 되어 채무 이행에 따라 이를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상속포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유산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받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를 의뢰인분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포기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승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한정승인'으로 물려받는 것 대해서 한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선순위의 가 고인의 채무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후순위 가족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재산을 승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빚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재산 물려받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계 가족들을 대상으로 엄연한 순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기를 진행해야만 고인의 부채를 없애고 채무 이행으로부터의 법적인 권리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세 가지 방법들 모두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산을 분석하여 어떤 방법으로 물려받는 것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안 통과
2022년 11월 24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미처 슬픔을 떨치기도 전에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인데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의 상속인이 재산 포기를 해야 했으며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진행되며, 받을 재산보다 물려받은 빚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여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고인의 채권자가 고인의 가족들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 소송에서 “피고(소송당한 사람)는 고인의 재산을 받은 범위에서 채무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물론 판결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채권자의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므로 이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상속 포기 신청이 유리하다고 상속포기변호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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