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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위반 혐의 받는다면 

김신 변호사




아이들과 관련된 현장에서 다양한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으며, 영상이 촬영된 것들만 발견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아이들을 믿고 맡긴 부모들이 받은 충격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한 그 이상입니다. 물론 처벌 행위로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역시 높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사건을 초기부터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략히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한 행정면에 정지 등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을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를 저지르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법률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아동학대변호사와의 상담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동학대로 분류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행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폭력, 방임, 유기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 성적인 문란으로 이어지는 행위, 방치하는 행위 등도 학대로 분류됩니다. 방치와 유기는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동 학대의 예입니다. 방치는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 학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는 보호자의 방치 또는 거부로 인한 유기, 실제 음식, 의복 및 쉼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 성장을 방해하는 돌봄 부족, 교육 기회 부족 등이 포함됩니다.






일종의 학대로 구분됩니다

이전에 교육이나 훈육으로 확인된 행위가 최근에는 아동학대로 확인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나 방치의 경우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아동들은 생명을 잃거나 중증 장애를 갖게 되는 등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모, 조부모, 교육자는 아동 학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학대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이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러한 문제에 연루가 된다면  아동학대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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