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 하였고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겠다며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의사를 여쭈었고 직접 연락을 받겠다고 하여 통화를 하며 감정이 누그러진 후 합의서를 받고 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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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