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속포기 진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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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속포기 진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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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속포기 진행 절차는 

김홍일 변호사






흔히 '상속'하면 재산을 이어받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해 빚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는 데다 자칫 잘못 선택하게 되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상담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물려 받아야 합니까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상 법률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고인에게 빚이 있는 경우라면 대다수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채무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에 따라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위는 형제 및 자매, 4위는 방계혈족 순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고인의 재산상 법률관계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적극자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자산인 채무까지 인정됩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입니까

상속포기는 단어 그대로 자신의 상속권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아예 빚을 상속받지 않아도 된다고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상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고인의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승계 받게 됩니다. 결국 상속순위 내 4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 이러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어떤 것입니까

만일 상속포기를 할 때 채무를 넘기는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받은 한도 안에서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보여 지는 것입니다.

고인의 재산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만약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 중 한 명만 진행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어떤 것이 좋은 것은

만일 상속포기를 할 때 채무를 넘기는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받은 한도 안에서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보여 지는 것입니다.

고인의 재산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만약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 중 한 명만 진행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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