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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분 정당하게 받으려면 

김홍일 변호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혹은 배우자의 입장에서 상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건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마음을 추스릴 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전문 변호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고 피곤한 나날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재산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과 혹은 다른 가족들과 이러한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감정적인 분쟁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니만큼 법적인 기준에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지분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겼다면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원활한 사이를 원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은 잠시 빼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전문 변호인을 통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받아서 유리한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 상태라면

간혹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이전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지분이 법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의 유언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법적인 기준에 꼭 맞추지 않아도 되겠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겠지요.


다만 어떠한 관계인지에 따라서 유류분 상속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계 비속인데요, 고인의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속분의 1/2 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계존속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1/3 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한참 지난 상태라면

부천유류분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때에 간혹 시간이 너무 오래 됐는데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그것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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