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신청을 명확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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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신청을 명확하게 하려면 

김홍일 변호사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 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지위를 전체 포기한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고인으로부터 재산은 물론 빚도 전체 상속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인의 상속인이 된다면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당연히 법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생전 자산보다 빚이 많은 환경이라면 아무래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속전문변호사로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내용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신청을 하면 취소가 불가능하고 상속 개시 시부터 소급 적용되어 효력이 일어납니다.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어떤일이 발생되면 상속인 자신은 채무에 대한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만일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재산과 빚이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어려움과 불편함에서 벗어났을 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짐을 주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이 한정승인이라고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한다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신청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한 늦게 이러한 정보를 알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개월 이후 신고에도 허용되는 영역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려우니 꼭 기한을 지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로 통해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

그래서 이를 발행된 것이 특별 한정 승인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에 대하여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승인을 뜻합니다.

상속 포기와 승인에 대해 큰 차이점을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이 알아봅니다. 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단순 승인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나 유증을 상환하게 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도 내에서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바꾸고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책임을지지 않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는 어떤지 알아보면 광교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지속 불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며, 다음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다음 후순위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하면 그대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그리고 만약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 그 해당 채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해보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간 편합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을 경우 누군가를 다시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승인 과정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고인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고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깨끗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나

이 경우는 상속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고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했을 때 채무관계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신청안해도 되느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으로만 주로 구성돼 있거나 채무관계가 꽤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상당히 명쾌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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