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 시대에는 가족과의 분쟁, 다툼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감정 분쟁을 하지 않고 힘을 들이지 않고 유류분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재산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감정 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가족들끼리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가족이 생을 갑작스레 마감하게 되었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고인이 남겨두고 간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똑 소리 나게 처리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 상속을 해야 된다면
고인의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끼고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내 몫을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장남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끼리 나눠서 가져간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많은 기여를 했다면 때에 따라서 유류분의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보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내 몫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
공정한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면담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인에게 얼마나 기여를 했고 생활에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물론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고인이 어떠한 관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직속 배우자와 직계 비속 가족이 1순위가 되며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로 나뉘어집니다. 보통은 1, 2순위 안에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직계 비속 같은 경우 50%의 유류분을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의 유류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혼자서 이를 대응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기나긴 감정 분쟁으로 이어져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계속 마찰이 된다고 해서 정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격해지며 불리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와야 하는 정당한 몫을 유류분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단하고 면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 된 부분에서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유류분 반환에 대해 알게 되고 1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원하는 뜻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중한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정당하게 몫을 계산하여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는 현명한 접근과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인의 현재 자산 내역 그리고 생전 금융거래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 본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1년 이내가 아닌 이전에 상속을 한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배제를 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물론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유류분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고 살펴본 이후에 현명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다가가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올바른 몫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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