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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상속전문로펌 찾는다면 

김홍일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다양한 정리 중 가장 가족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으며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안이 바로 유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속분쟁으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바로 유류분청구소송이라고 유류분변호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라 함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라면 필히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일정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 소송이란

부모님이 살아생전 유언 및 증여를 통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처분을 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속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유류분변호사는 말하고 있는데요. 만일 A가 사망을 하면서 5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을 하고 A에게는 상속인인 자녀 BC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A의 경우 유언을 통하여 전 재산인 5억 원을 사회에 기부를 한 상황에 BC는 한 푼도 유산 상속이 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A의 유산이 승계가 된 곳에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만큼을 반환해 달라는 유류분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유류분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명확한 자산파악이 필요하므로

하지만 이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의 청구가 가능한지는 상당히 복잡한 계산을 통하여 산출이 되는데요. 자신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산출하기 위해 명확한 망자의 유산금액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단순하게 피상속인의 유산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유산에 더하여 상속인들이 미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과 돌아가신지 1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은 증여 재산과 더불어 사망 1년 이전에 존재한 증여 중 망자의 가족과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에 대한 권리를 해하는 것을 인지하고 증여를 한 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유류분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산출 방법

또한 상속을 받게 될 재산 분에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공제하고 유류분 계산에서 산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상속인의 순위에 의한 유류분 비율까지 적용을 하여야 최종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의 금액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 및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유류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받은 가족들은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대부분의 유산에서 대학교에 기부를 하고 자신을 포함한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환청구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30억 원의 유산 중에서 9억 원만 세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 21억 원은 대학교에 기부를 하였다고 평택유류분변호사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여 방법을 찾고자 하였는데요. 여기에 아버지의 형제 중에도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형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채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고 나면 실질적인 유류분권에 대한 금액을 산출을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환청구를 할 대상은 바로 유증을 받은 대학교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에 반환청구에도 순위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유류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여기에서 누구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야 할지 고민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대리인의 조속한 조력을 통하여 자녀들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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