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산 분할과 관련된 다툼 중에서도 특히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유류분에 대한 침해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망한 가족의 유산을 두고 그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나 순위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하여 유산에 대한 분할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여분이라고 불리는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 주장을 이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기여분에 대해 알기 전에
기여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법적으로 규정되는 유산의 범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법의 기준으로 정해져있는 순위는 첫 번째가 고인의 직계비속, 두 번째가 직계존속이며 세 번째가 형제 및 자매라고 전문법률가는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그와 동일한 순위의 공동권리자가 되고 만약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권리자가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법률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유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여러 명으로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유산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해야 하고, 고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분할을 해야 할 경우라면 5할을 가산하여 비율을 측정하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전문법률가는 귀띔했습니다.

기여분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사실 이에 대한 부분도 민법상으로 규정이 되어있다는 게 상속상담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공동권리자들 중에서도 보다 특별하게 고인에게 기여를 한 경우라면 법률상으로 정해져있는 비율의 유산보다 더욱 많은 부분을 인정해주어 보다 실질적이고 합당하게 공평함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여분에 대한 것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유산의 비율에 대해서 수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해당 사항을 진행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조건이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분이 실제로 인정되려면 민법상으로 ‘특별한 기여‘라고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상속상담변호사는 사실상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상황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기여라고 불리는 부분이 단순하게 그 동안 함께 거주했거나 또는 상대방이 필요로 했던 도움들을 제공했다고 해서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조언 바탕으로
이것은 보다 복합적인 문제로, 함께 살면서 고인이 필요로 했던 거의 모든 부분들을 특별하게 제공했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의 유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하고 기여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기여분에 대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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