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가족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쭉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독립을 하여 혼자서 자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이 없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후에 정리하고 처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상속포기소송을 찾게 되는 상황도 있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만큼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이롭습니다.

상속포기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인데 왜 포기를 하는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빚도 재산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빚을 지고 계셨다면 그 채무가 바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빌린 것이 아니고 본인도 몰랐던 금액이라서 이를 억울해하고 상속포기소송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리할 재산이 많아서 이를 정리하고 나서도 자금이 남는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빚이 있는 경우 대부분 재산이 크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상으로 인해서 빚을 떠안게 생겼다면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망 사실과 물려주는 것이 개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이후 3개월이 지났다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한 번 이렇게 포기가 되었다면 취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오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는 상태라면
만약 부모님이 채무 뿐만 아니라 재산도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재산은 나눠야 하고 채무는 나누지 않게 될 까봐 걱정하시는 상황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만 부채가 재산보다 적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제도로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만약 물려받게 되는 것의 진실을 추후에 알게 되어서 3개월이 지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는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상속포기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에게 큰 빚이 생기게 되었다니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정승인소송이 아닌 경우 내가 포기하면 다른 상속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해본 뒤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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