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자녀들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제대로된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양육비협의를 하였는데요.
1. 과도하게 협의가된 양육비로 인하여 의뢰인은 제대로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운율에 의뢰해주셨습니다.
2. 운율의 변론 과정
1.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양육비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약정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나, 약정이 체결된 당시의 상황 및 그 후의 사정변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정된 양육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4. 본 판결의 의의
1.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고 이혼전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1. 협의 이혼 당시 약정되 양육비라 할지라도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할 경우 심판청구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 역시 의뢰인의 경제적 여견을 고려하여 기존의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양육비로 변경할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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