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혼인을 통해 가족을 이루게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변에 있는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을 때에는 이처럼 간단한 서류 하나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서로의 사정으로 이별을 해야 할 때에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혼의 과정이 쉽지 않다면
이런 과정을 크게 분류하여 언급해보자면 협의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양측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재산에 대한 분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 이런 과정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느껴 이혼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서로간의 대화가 원만하지 않아 법원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인 만큼 법적 절차를 개인이 혼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보통 상대에게 잘못을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며, 일종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이기도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의 영역은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어디까지나 개인마다의 권리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위자료의 재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만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라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해당 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재판의 경우, 대부분은 3천만원을 넘어가는 판결의 사례가 거의 없는 편이기에 상황에 따라 이것보다 더욱 큰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을 통한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의 과정에서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인정하며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주는 것을 서약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꼭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한 번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진행했던 과정에서 서로가 합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청구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유책사유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유의 정당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혼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유의 정당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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