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려고 해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가 남성을 잡자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는데요.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을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죄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수죄의 경우, 범행을 완성한 것이 아니기에 큰 처벌을 받을 리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오늘은 파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강제추행과 미수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지요. 즉, 상대방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만족, 목적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상관없으며 특히,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은, 폭행 행위가 따로 없다고 할지라도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란 어떠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면 성립되지요.
또한 만일,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라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실상실·항거불능의 상태였을 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성립하는 범죄이지요.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전적인 용어로서의 미수는 목적한 바를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실행하려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미수도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인 중지미수, 외부의 방해에 의한 장애미수, 결과의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불능미수가 있지요.
즉 어떠한 이유에서든 강제추행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수는 실제 추행 사실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참작일 뿐이지 꼭 강제추행죄보다 약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미수의 범죄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