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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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분은 

김홍일 변호사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가족이 고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하며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는 생전 고인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갈등이 촉발되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부분에 관련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더욱 큰 감정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분할을 진행함에 있어 그 절차가 시작될 때 이미 합의가 잘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공통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은 법적으로 대응하여 합당함을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속되는 작은 범위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함께하고 그 안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여 그 관계가 심하게 뒤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문법률가는 말합니다.

이럴 때에는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자신이 가져가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요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상속전문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기적인 구성원으로 인해 답답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다른 가족구성원보다 자신이 더욱 큰 비율로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주장하며 이기심을 나타내는 상대가 있을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여 분쟁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협상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상속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분명히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해당 지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그 외에 부동산이나 기타 형태에 대한 목록들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여 물려받는 것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을 이어받는 것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양 사실의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반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피상속인을 생전에 부양했던 부분에 대한 주장이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남겼던 유언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 따르게 된다는 점도 인지해야 된다고 상속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상속권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순위가 똑같다고 예상된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그에 대한 간호를 맡아서 했다는 부분이 인정되고, 그와 동시에 피상속인이 생의 전반에 걸쳐 재산을 형성하고 불리는 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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