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반심판청구를 동시에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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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반심판청구를 동시에 수행한 사례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반심판청구를 동시에 수행한 사례 

김홍일 변호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은 상속인 중 1인으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되었으나, 상속인 중 상대방들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 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사전증여된 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나. 이에 의뢰인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대방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심판 청구를 하여줄 것을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김홍일 변호사의 변론과정

가. 김홍일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예상되는 쟁점과 주장사항 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이 모두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는 한편, 상대방 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사전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 상속인으로 부터 기여분결정심판청구의 반심판청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수시로 문안하고 부양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김홍일변호사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효로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기여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소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라. 또한, 상대방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재산중 일부는 금양임야로서 상속재산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김홍일변호사는 금양임야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일부가 선조들의 분묘가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상속인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가. 재판부는 김홍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에 대한 의뢰인의의 법정상속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그외 상대방 상속인의 기여분 및 금양임야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라는 것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간단한 사건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상속재산할심판 사건을 진행하게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 어느것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게 됩니다. 때문에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상속인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하게 반박하고 우리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나. 본 판결에서는 변호사가 복잡한 심판절차에서 쟁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인 심판절차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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