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한테만 재산이 상속되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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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한테만 재산이 상속되어진다면 

김홍일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유품 정리 그리고 유언 처리까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외동이 아니라면 다른 형제들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슬퍼할 겨를조차 없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 상황에서 유류분전문변호사까지 찾아야 된다면 정말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보통 재산 처분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 상속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특정인에게만 재산이 물려받게 된다면 형제들끼리의 갈등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장남에게만 상속되어진다면

부모님이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준다고 유언을 작성하여 장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여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이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유언에 적힌 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 역시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내가 받아야하는 권리 타당한 몫을 찾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재산증여, 유증을 받은 자 즉 장남에게 반환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여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유류분에 대해서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는 물려받는 사람들을 위해 유보 되어야 하는 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재산 중 일부를 남겨두어 물려받는 사람들에게 증여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유재산이기에 물론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남겨진 유족들에게 지정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유류분조차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반환해야 된다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직계존속으로 넘어가게 되고 존재한다면 직계존속에게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김포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은 법적인 재산분의 2분의 1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 같은 경우 3분의 1이 지정되고 있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재산이든 김포유류분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인이 증여를 하고 난 후 1년이 지난 뒤에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시일 전 1년간 증여를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장남이 피상속인을 꾸준히 보필해오고 간호를 해 왔고 부양을 했다면 이는 특별 기여 부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에 인정이 됩니다. 얼마나 생전에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물려받는 재산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혼자서 결정을 하기 보다는 법률적 전문가를 만나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하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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