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공동 상속인들간이 의견이 대립하여 결국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상속인의 재산이 상당히 존재하였으며 공동상속인이 수인이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가운데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이 사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해줄 것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론과정
가.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재산과 공시지가를 통한 상속재산의 가치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분과 함께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경우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한 당사자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기여분 주장과 함께 망인의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된 특별수익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된 특별수익은 분할심판 대상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뢰인에게 지급된 재산은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망인이 생전에 증여된 금원에 대하여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있어서도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을 하였습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칫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속재산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망인으로 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금원들에 대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이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모든 쟁점들에 대하여 변호사가 효과적으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속분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반영한 심판문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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