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죄가 도대체 뭐길래 (ft.살인예고글)
살인예비죄가 도대체 뭐길래 (ft.살인예고글)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살인예비죄가 도대체 뭐길래 (ft.살인예고글) 

이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묻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 사건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잇달은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모방범죄 심리를 불러일으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슷한 방식의 범행을 예고한 살인예고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살인예비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엄정대응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살인예고글을 쓴 사람에게 살인예비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사로서 수사부터 공판까지 다 해본 형사전문가인 제가 살인예비죄의 정의와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살인예비죄란?

본래 우리 형법은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8조).

​하지만 형법 제255조는 살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았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 존속살해, 촉탁살인 등의 범행을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비행위의 기준은?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것을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비란, 특정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준비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는 아니했지만 구체적인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지요.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성과 목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살해를 할 고의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대비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커뮤니티글이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으면 폭넓은 기준으로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유죄 판례

A가 B를 죽일 고의로 C 등을 고용하며 대가를 지급한 사건에 대해, A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고의성과 목적성 등 주관적 요건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적 행위라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잇달은 칼부림 사건, 경각심 필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살인예고글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이 올린 것이었다고 하죠.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글을 썼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으니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겠다" 정도의 내용으로 글을 쓴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죄가 되지 않지만, 범행장소와 도구, 살해대상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적용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만일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 포스트가 뉴스 속 사건을 이해하는 데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대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