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원정성매매 다녀온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해외로 원정성매매 다녀온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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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형사일반/기타범죄

해외로 원정성매매 다녀온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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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 이고은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만약 합법인 국가에서 성매매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속인주의, 속지주의의 적용

네, 해외원정성매매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데요. 각각 형법 제2조와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3조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벌하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제2조 법조문에서 보다시피 외국인이 국내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로 원정성매매를 간 경우에도 우리 형법의 속인주의에 따라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국가에서 해당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국외에서 일어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성매매 성립요건과 처벌규정은?

그렇다면 대한민국 형법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야겠지요. 성매매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불특정의 인물을 상대로

②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③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


3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성립하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 구류, 과료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대 3년간 여권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매수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전과 기록도 남고,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신상장보 등록, 약물치료 등을 재판부로부터 명령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정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입게 될지도 모르므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원정성매매 처벌위기라면, 대응방법은

원정성매매를 했거나 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한국의 수사관이 원정수사를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매매업소를 직접 수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불확실한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 역시 많지 않습니다. 즉, 관련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그만큼 확실한 물증을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경찰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연습을 충실히 하여 그대로만 경찰조사 검찰조사에 임하면 징역형만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모두 이러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이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다수의 전력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요소로 벌을 더 무겁게 받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직업, 연령 등 참작 사유가 될 만한 양형요소들을 짚어내어 검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는 등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것에 대해 억울함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이럴 때일 수록 검사출신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성 관련 사안에 관해서는 미수범까지 엄하게 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매매는 예외인데요. 본인이 성판매여성과 금전 등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판매여성의 증언 등이 필요할 텐데요. 경험 많은 전문 법률대리인을 대동하면 증거 수집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오늘 저의 포스트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온강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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