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업체 사칭 코인사기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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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업체 사칭 코인사기 피해 증가 

유한나 변호사

[주식으로 잃은 돈 코인으로 보전해준다더니 잠적... 검찰, 주식리딩업체 사칭 일당 조사 착수]


유료 주식리딩방을 다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코인(가상화폐)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매수를 부추긴 다음 잠적한 일당이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코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 19명은 2022. 11. 서울남부지검에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이용한 주식리딩업체 'E투자자문사, S경제TV, W경제TV' 등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자신을 해당 리딩업체 손실보상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주식 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투자자들은 추천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해 1인당 5000만원부터 3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손실보상안은 '고수익이 보장된 가상자산 투자'였는데요. 

1개당 300원자리 코인을 1개당 100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종용한 이들은 매수시점으로부터 3~4개월이 지나면 150~100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부추긴 이 조직원들은 투자자들이 더는 지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연락을 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억원 상당의 금전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은 현재 피해 금액 회수와 함께 사칭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업체들은 '손실보상팀 직원'이 모두 사칭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이 이용한 업체명, 투자종목, 손실금을 구체적으로 알게되었는지 경위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고객 정보가 주식리딩업체를 통해서 유출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유한나변호사는 "단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인원과 피해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1/16/RJYFFL6UXBELNO3GB7A33OCVJ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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