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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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조기현 변호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한 고용관계가 유지되지요하지만 계약직, 파견직, 도급직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사유로 해고 조치를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관련 법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는 경우가 적고,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조치를 당해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불안정한 근로지위에 입각해 부당해고 조치를 당했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의 불복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명확한 고용·계약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규직 이외의 특수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을 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소송은 피고용인의 근로자성 인정 유무가 달려있는데요. 일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된다면,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합의하여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원청업체로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직도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신분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본인의 신분을 인정받기 위해 본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2년을 초과해 근로를 했다면, 사업주가 파견직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형식 이외의 다른 기준은?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 이외에 다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하지요.

이때, 종속적인 관계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 제공의 관계에 지속성이 있었는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성격인가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였고,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이 있었는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히 파악하여 해당 관계인지를 판단하는데요. 본 소송을 통해 이 '종속적 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해낸다면,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근로형태가 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 예외되는 상황이 존재하기에


다만 예외가 되는 상황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넘게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외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학업·직업 훈련을 이수하며 해당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시점까지 업무를 대리해야 할 경우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둔 경우



■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받는다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 이전에 겪은 부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퇴직 시 퇴직금 수령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휴게시간/휴가/급여/퇴직금 등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해당 소송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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