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기업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전문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체불임금은 사용자가 합의된 기준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날에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직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기간 연장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그 연장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날에 약속된 급여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조나 법률 상담을 통해 임금 체불에 대응책을 마련할수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확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체불 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 사업주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도 사용자가 임금지금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적 대응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통해 사용자의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발과 체불 임금 지급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노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고용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제도의 신청 조건은 근로자의 이전 고용 장소가 퇴직일 전에 6개월 이상 운영되었고 퇴직일 기준 최소한 한 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을 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총 3개월치 임금과 휴일수당을 지원하고 퇴직금은 총 3년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각각 700만원 한도로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의 개념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입니다. 이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계산은 임금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되고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가산됩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체불임금과 퇴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관련 분쟁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