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 55회, 피해자의 친모에게 메시지 27회, 피해자의 친부에게 메시지 10회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속, 반복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등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에 한순간에 스토킹범죄의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변론하며 의뢰인이 한 행동이 법리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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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