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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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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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건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민경남 변호사

■ 장마철 누수로 인한 피해 급증

최근 장마철이 되면서 누수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누수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건물 매매계약 해제 등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누수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상 공작물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점유자인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세임자의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세는 경우 윗집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인 윗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만약, 아파트 같은 공용부분이 있는 경우에 공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 가구, 가재도구, 곰팡이가 발생한 벽지, 마감재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또한, 누수가 심해서 집에서 도저히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숙박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누수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어야 하고 통상의 숙박비 정도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남겨놓아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이 회복된다고 보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소송까지 간다면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원고는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건설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는 누수의 원인, 수리비용 등 손해금액이 특정되고,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대해서 귀속되지는 않으나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 소송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루어본 만큼 어느 정도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사전에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건설 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담을 거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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