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호기심이 생겨 휴대전화로 앞에 서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중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과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타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모두 시인한 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 운동선수의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아온 성실한 대학생임을 증명하는 정상자료를 제출하였고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안내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타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적발된 혐의 외에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혐의들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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