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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돌려받는법, 노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노무전문변호사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보상으로 느껴지는 금액일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때 퇴직금은 든든한 뒷바침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에게는 큰 액수이고 꼭 받아야하는 돈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나오기 전에는 지급을 해주겠다고 말하다가 나온 후 미온적인 태도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진정절차는비용의 부담 없이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미지급받았을 때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찾거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을 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용노동청 진정절차를 통한다고 해도 퇴직금미지급 사태를 구제받는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급여보험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은 할 수 있어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노동청의 진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주가 퇴직금미지급으로 형사고소가 되어도 대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다보니, 악덕 사업주의 경우에는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버티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밀린 퇴직금을 지급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때문에 이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돌려받기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을 시에는 앞서도 말했지만 고용노동청의 진정절차도 밀린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긴하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집행하면 고용노동청의 진정절차와 달리 밀린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이라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소송비용도 부담스러워 시도조차 하지 않을 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난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제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이 민사소송의 경우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만 발급받으며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면 밀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어떤 사업주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밀린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자신의 재산을 사전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이기도 강제집행하더라도 사업주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이것역시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위 내용들을 이용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면서 법률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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