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국적 자녀의 친양자 입양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친구의 소개로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국적이 다르기에 주변에서는 많이들 걱정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현지에 딸이 있었고, 결혼 당시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어 결혼 후, 매년 1~2회 아내의 모국인 키르키즈공화국을 방문하여 딸아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되지 않아 코로나19사태로 그마저도 불가능했기에 의뢰인은 항상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딸아이에게 항상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보고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기에 아내와 상의하여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친양자입양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사실 의뢰인께서는 자녀를 데리러 출국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의뢰를 해주셨기에 현지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받아 준비서류도와드렸습니다. 덕분에 신청 후 간단한 보정과 입양부모교육안내 동영상 교육 시청 및 소감문을 제출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실 외국인 자녀, 배우자 관련 비송사건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필요서류의 준비일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각의 서류는 나라마다 서류의 명칭이 다르며, 동일한 서류 또는 비슷한 서류의 존재 유무도 알 수 없기에 행여 신청 시 미비된 첨부서류가 있다면, 법원은 이에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내리기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 또는 친생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낭비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흔하지 않은 국가였음에도 영사관및 현지 공증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사건의 경우 2022. 12.에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친양자가 될 자가 비록 키르기스스탄 국적 배우자의 자녀였지만, 이미 단기방문비자(C-3-1)를 받기 전에 저희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서 친양자입양을 준비하였기에 현지에서 서류의 준비 및 단기방문비자에서 동거비자로 변경까지 계획대로 진행 후 신청하였기에 접수 후, 단 4개월 만에 심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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