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MDMA, 케타민, 합성대마를 총 19회에 걸쳐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형 선고시 구속 가능성이 높고 이후 재직에도 영향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LF의 조력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며 1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강조하려 하였고 자수하려고 하였던 사정과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반성문을 꾸준히 준비하고 탄원서도 회사 동료들로부터 받아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한 후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