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명예훼손죄. 그런데 많은분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할때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307조 1항에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률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처벌의 강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 자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처벌수위가 센편입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사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규정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사실적시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을 명예훼손을 할 경우보다는 형량이 낮기는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됩니다.
그에 비해 사실적시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아도 최대 2년이기는 하나,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형량이 최대 2년으로 처벌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보다도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상의 특성상 범죄의 피해정도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거기에 무한정 재생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에,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률 제 70조에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2년이상의 징역형)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단,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형사처벌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 제310조에서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 한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다, 그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사실적시는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타인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적시를 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익성이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예로,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운영자에게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했기에 거기에 맞춰 폭로한 것이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 공익이익에 대한 입증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혹 사실적시로 형사고소된 피의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공익목적으로 폭로했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여 주시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경찰단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잘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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