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의 변호인 기재 부분을 보면 "변호사 김현중" 단독 변호인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 이었는데, 고소인이 다른 남성과 바람피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핸드폰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 음성파일을 피고인에게로 전송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과 연락을 끊었으나, 일주일 뒤쯤 고소인의 집 앞으로 찾아가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고소인이 연락을 받자 집 앞 자신의 차량으로 나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과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였고, 고소인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위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붙잡기 위해 고소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성관계 음성파일을 들려주고, 고소인의 아버지가 음성파일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그 자리에서 위 음성파일을 삭제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이 음성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피고인을 카페에서 만나 위 음성파일에 대해 추궁하였고, 자신에게 영상파일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가져가지 않았냐고 추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고소인측은 피고인이 영상파일이나 음성파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이미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앞으로 찾아온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차량의 뒷좌석에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여 이에 동의하여 차량의 뒷좌석으로 이동 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을 사용해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속에 넣어 유사강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가져간 성관계 음성파일과 성관계 영상파일을 뿌려버리겠다며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과 만나면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늘상 성행위를 하였기에 차량의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데에 고소인이 동의한 것은 성행위에도 동의한 것이고, 실제로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 하였고, 또한 협박 행위도 전혀 한 바 없고 카페에서는 고소인이 영상파일도 가지고 갔냐는 추궁을 하였고 자신은 이에 부인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확보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 되었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하여 일부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여 고소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지는 않은 지 판단하여 보았습니다.
법정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인과 만나면서 이전에도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당시 "혼내줘야겠어"라고 말하였던 부분 또한 만나는 과정에서 성행위 직전에 한 적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유사강간은 피고인이 자신을 힘으로 제압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유사강간을 하기 위한 폭행행위를 전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카페에 함께 왔던 고소인의 아버지 또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서, 고소인과 고소인 아버지 진술의 모순을 캐치해 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고소인이 무고성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성범죄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태도이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펼쳐 나가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과 구체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조사과정에서 즉각즉각 캐치하여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 핸드폰에서 음성파일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유사강간이나 협박을 한 적은 전혀 없기에 경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고 유사강간과 협박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재판까지 가게 되어 무죄 주장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과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재판단계에서 무죄 받아 내는 것 사이에는 난이도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형법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검사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의 무죄주장이므로, 성범죄에서는 사건을 방치하지 마시고 경찰 첫 조사부터 돈 아끼지 마시고 변호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 중요한 일에 돈을 아끼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고인은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건을 방치하다가 구공판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부랴부랴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저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안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권유하는 방향이었던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은 억울하여 보인다고 판단 되었고,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주장을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을 거쳐 고소인의 핸드폰에서 음성파일을 가져간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였고, 유사강간과 협박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적극 무죄의견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고, (이 부분 집행유예이므로 실질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유사강간과 협박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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