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적인 절차로서 승소하게 되면 법적효력을 갖는 판결문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 2가지를 알아야합니다.
바로 내가 당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가, 내가 근로를 한 사업장과 근로기간이 관련 법률 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 입니다. 그래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경영, 운영 상의 문제로 감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업무의 성실성과 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
4.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5.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위 기준에 의해 해고를 당했다면 안타깝지만 해고를 구제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먼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3개월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를 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들에 의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되는데 만약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이를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를 뒷바침하는 관련자료들과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구제받기를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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