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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치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성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든, 재범이든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임만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판례는 꼭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이란?

강제추행을 살펴봤으니 치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치상이란 사전적인 의미로서 어떤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사주 등에 의하여 상처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죄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범행과정 속에서 고의가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이 상해를 입게 했다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301(강간 등 상해·치상)

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부터 제300(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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