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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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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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장휘일 변호사


성범죄 행위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준유사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경우는 음주 후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바꿔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사강간죄란?

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준강간의 성립요건과 유사강간의 성립요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준강간(형법 제299)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을 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실상실이란 심신장애 즉,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면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항거불능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어떤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나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삽입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먼저 준강제추행죄를 알아보기 전에 추행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추행이란 법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제추행죄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의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 성립이 됩니다. 이는 또한 미필적 고의였을 경우에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준강제추행죄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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