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욕설 유무가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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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욕설 유무가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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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욕설 유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철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을 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분들이 경멸적인 표현을 욕설이라 이해해, 반드시 욕설을 해야지만 모욕죄로 처벌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욕죄는 욕설이 반드시 있어야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최근 선고된 판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욕설을 하지 않았지만 비이냥거리는 말로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욕설은 없었지만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처벌, 비방이나 모욕의 의도가 분명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모욕죄로 처벌이 될려면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려면 모욕적인 언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발언이 단지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는 최근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은 사회통념 여부에 따라 그 의미와 글의 전체적인 맥락 관계 등 개별적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글이 모욕을 담게 되더라도 경위와 모욕 표현이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과 내용 등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도 알 수 있듯,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 모욕적인 언사는 어떤 단어든간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이 사회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모욕적인 말은 꼭 욕설에만 국한이 되는게 아니라 욕설은 아니지만 제3자가 봐도 기분이 나쁘게 느낄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라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설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면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처벌, 공연성과 특정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무조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성립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 외 성립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총 3가지의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 언사외에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이 구체적인 인물을 향햐는 특정성과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 설령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공연성이나 특정성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되지 않는 1:1공간에서라도 추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누구라고 실명으로 꼭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떠올릴 수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이렇듯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때에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실제적으로 모욕죄로 처벌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

 

그래서 모욕죄로 처벌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한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로 모욕적인지를 따져보는 등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죄로 여겨져 그동안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로인해 처벌수위도 높아져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처벌위기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모욕죄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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