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형제인 소외 채무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는 등 기여도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권자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 및 기여도, 의뢰인의 선의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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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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