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받는 법적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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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받는 법적대응방법은?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입장에서는 갑자기 펼쳐진 현실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불경기로 미래가 불투명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재취업도 어려워 생계의 위협마저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법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말그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구제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때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말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신청후 2~3개월이면 판정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무효확인소송보다 기간이 짧아 조금 더 간편하게 해고구제를 밟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간편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크다든지, 회사에서 노무관련 대비를 평소에 철저히 하는 곳이라면 회사측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해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판정 결과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나, ▲법적으로 근로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라든지,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이나 임급체불이 되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는 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잘못을 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려면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해고를 당해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크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와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근태가 불량할 때에도 해고가 가능해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외에도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조건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경영상 긴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이 하지 않고 해고를 했거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과정이 생략된 해고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당했거나,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해고통보를 당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이럴 때에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를 당했을대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인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부당해고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거나 빈약하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도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한지 소송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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