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경찰조사 절차, 심리불개시결정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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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경찰조사 절차, 심리불개시결정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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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경찰조사 절차, 심리불개시결정 받는다면 

조기현 변호사





학폭 절차, 심리불개시결정 받는다면★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폭위 신고와 함께 경찰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폭 경찰조사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 조사 후 절차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지 않고, 학폭위 결정에도 반영되어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학폭 경찰조사 후 절차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폭 절차


1. 입건(또는 불입건)

경찰에 신고되면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혐의가 없다면 불입건 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예민도가 높아서 그냥 덮으면 경찰이 역풍을 맞기 때문에 불입건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검찰송치(또는 불송치)

경찰이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더 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 반대의 경우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3. 소년부송치(또는 불기소)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는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내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소보다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는 기소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의 결정므로 송치 후에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심리개시(또는 불개시)

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접수한 가정법원은 심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사안이 매우 경미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개시 결정이 나오면 소년보호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 소년보호처분(또는 불처분)

소년보호재판에서 법원은 소년의 연령, 성행, 보호자 및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0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혐의가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심리불개시의 효과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소년보호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인데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심리불개시 결정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여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결정이므로 학폭위에 이 결과를 제시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 보호처분학폭징계위기라면


경찰과 검찰이 모두 혐의가 인정되고 보호처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법원 역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학폭위 등에서도 유리한 결정을 받으려면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고 수많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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