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될까 | 상속 | 로톡
이혼 확정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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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될까 

유지은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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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해당 재산에 대해 청산해야 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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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 소송 중 만일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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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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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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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소송은 중단되지만, 재산분할청구자는 대개 위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되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기여분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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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 확정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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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은 두 사람이 법률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받고 누구나 인정할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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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설령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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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청구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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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라면 재산분할소송 중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면 두 사람은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되어 재산분할 아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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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상속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확정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여부


A와 B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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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A는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B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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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무자인 B가 사망하였다면 A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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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제척기간인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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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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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사망한 재산분할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대신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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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습니다만 다수설은 “청구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면서, 다만 부양적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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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상대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2008스105)한 바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가 2년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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